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대한의 딸 유관순

유관순열사 동상봉헌 모금 안내

계좌번호 농협 301-1919-3131-01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전화 : 02-756-0512
홈페이지 : www. yu gwan sun. kr.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5 11:49 조회 6,936
파일
 임의단체_유관순열사_칭호.hwp (22.5K) [7] DATE : 2021-03-05 11:49:48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 동상 설립 및 모금운동 배경


유관순열사 동상설치 목적
3.1독립운동 제101주기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열사께서 1년 4개월(1919.5.20. ~1920.9.28.)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감옥에서 독립만세를 계속 외치다가 모진고문으로 순국하신 서대문 독립공원(형무소)에 온 국민들에게 자주독립정신을 고취 시키고자하는 기념물과 사회교육자료로써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지연사유
인허가를 담당한 서대문구청, 문화재청 등과의 협의와 승인이 지연되고 2019년 12월 코로나 펜데믹 발생으로 온 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뒤늦게 2021년 12월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운동 배경
동상설립이 1년이상 지체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했던 관광서와 기업들의 지원이 어려위지고 코로나 펜데빅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민 모금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전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비용을 충당했으나 일부 동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동상을 제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펜테믹 종식에 따라 모금운동을 통해 지급하지 못한 동상대금과 은행대출금을 상환하여 온전히 동상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금안내
1. 모금액 : 3
2. 100만 (1구좌이상은 동판이나 석판에 새겨 열사 동상과 함께 게시합니다.

계좌번호 농협 301-1919-3131-01 ()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유 덕 상 

select count(*) as cnt from g4_login where lo_ip = '18.118.145.114'

145 : Table './yugwansun/g4_login'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

error file : /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