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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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딸 유관순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천안지회 창립안내


          유관순열사의 희생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을 위한 투혼을 기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천안지회를 창립합니다.

       일시 : 2025년 5월  9일 (금) 오후 3시
       장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관순길38
                유관순열사 사적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계좌번호안내

본 사업회를 성원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면 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820- 097606- 01- 101
농      협 : 386- 01- 013050 

전화 :  02-756-0512
주소 : 서울 용산구 후암로4길 64, 비 101호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5 11:49 조회 9,347
파일
 임의단체_유관순열사_칭호.hwp (22.5K) [7] DATE : 2021-03-05 11:49:48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전화 :  02-756-0512
주소 : 서울 용산구 후암로4길 64, 비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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