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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딸 유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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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것은 불법이다
이름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5 11:49 조회 13,370
파일
 임의단체_유관순열사_칭호.hwp (22.5K) [7] DATE : 2021-03-05 11:49:48
임의단체에서 유관순열사 칭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어떠한 단체나 조직(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이 유관순열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② 재40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의 단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제1항 제2항과 제85조(벌칙)제86조(과태료)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벌률 제40조(독립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제43조(벌칙) 제44조(과태로) 같은 내용이다.

2021.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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